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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