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목적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구비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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