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광주광역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 구비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대전광역시]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