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광주광역시] 광주시민안전보험

광주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  2,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2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 개물림.개에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5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사망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 1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신청 및 접수 (1577-5939)

- 구비서류
청구서 등 관련서류는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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