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 서비스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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