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 2월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 구비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 문의처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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