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지원

의로운 시민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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