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 서비스목적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지원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 자치법규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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