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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