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광주광역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 구비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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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