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광주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 구비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 문의처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062-613-3334,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7, 남구보건소/062-607-4331,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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