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 서비스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건축과/032-760-7513,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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