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서비스목적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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