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서비스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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