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식생활소비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무엇을 받나요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근거 법령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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