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 서비스목적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문의처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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