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 서비스목적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
- 지원대상
○ 공공기관
-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공문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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