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 서비스목적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77조의4, 제1항), 고용보험법(제77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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