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 서비스목적
농식품 국가인증 14종에 대한 홍보를 통한 농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제안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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