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 서비스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