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서비스목적
중소식품업체에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oodbiz.or.kr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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