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서비스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신청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접수기관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martgreenfood.org
- 신청방법
우편, FAX 등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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