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서비스목적
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한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역량 및 동물보건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및 동물보건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대한수의사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의사법(제34조의0, 제0항),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수의사법 시행령(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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