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서비스목적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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