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농림축산식품부] 외식분야 창업 지원

외식분야 창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 지원단가: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원(200백만원 x 국비 70%)

- 서비스목적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하여 준비된 외식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외식업의 폐업률 완화 도모

- 지원대상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

-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t.or.kr
-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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