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

-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 문의처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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