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정부24에 등록된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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