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서비스목적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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