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서비스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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