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유통종사자,경매사등에게 단기, 온라인등 유통식품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교육과정마다 다름 |
| 접수기관 | 농식품유통교육원 |
| 문의전화 |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근거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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