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서비스목적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 종자산업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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