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서비스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접수기관명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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