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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