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서비스목적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가유산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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