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안내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국가유산청
담당부서정책총괄과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국가유산청
문의전화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24세 ~ 65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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