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무료 관람

- 서비스목적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문의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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