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서비스목적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minwon.go.kr:8443/webs/main.jsp
-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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