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서비스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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