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서비스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노사발전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a.or.kr
-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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