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서비스목적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함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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