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서비스목적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원예경영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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