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서비스목적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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