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