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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