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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