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서비스목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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