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서비스목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