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서비스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기한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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