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정부24에 등록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 문의전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받나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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