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서비스목적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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