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식품수출진흥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연중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
| 문의전화 |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근거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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