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 서비스목적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 신청기한 : 매년 1월~12월
- 접수기관명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cialm.or.kr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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