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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