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구비서류

1.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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