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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