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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