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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